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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시스템 감리란?
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(사업자)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 3자의 관점에서
정보시스템의 구축 /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
정보시스템 감리의 관련법령 및 근거
감리 대상 사업
구분 | 대상 기준 | 비고 |
정보시스템의 특성 | 1.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.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구축 또는 사용하는 경우 3. 공공기관간의 연계 또는 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4. 그 밖의 감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| 총 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|
사업비 규모 |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※ 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 | 단순한 구입비인지 여부는 공공기관 장이 판단 |
공공기관 장의 필요성 판단 |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사업,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, 운영사업, 유지보수사업 등으로 감리시행이 필요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| 감리시행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'정보시스템의 특성' 기준 참조 |
구분 | 대상 기준 | 비고 |
정보 시스템의 특성 | 1.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.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구축 또는 사용하는 경우 3. 공공기관간의 연계 또는 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4. 그 밖의 감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| 총 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|
사업비 규모 |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※ 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 | 단순한 구입비인지 여부는 공공기관 장이 판단 |
공공기관 장의 필요성 판단 |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사업,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, 운영사업, 유지보수사업 등으로 감리시행이 필요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| 감리시행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'정보시스템의 특성' 기준 참조 |
기대효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