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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보호준비도 평가 란?
자율규제문화 정착 및 기업의 자발적 보안역량 강화 유도를 위하여 민간 주도의 평가기관이 정보보호 준비 수준(Readiness)을 평가하여 준비등급을
부여하는 제도입니다.
정보보호준비도평가의 관련법령 및 근거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2조
정보보호 준비도평가 기준
정보보호 리더쉽 (정책·경영·의사결정 구조 ) 과 필수적인 보안 인프라 (자원관리)를 평가 (7개) | |
관리적·물리적·기술적 정보보호조치 현황 및 체계적 보안활동 수행 여부를 평가 (16개) | |
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 (7개) |
정보보호 리더쉽 (정책·경영·의사결정 구조 ) 과 필수적인 보안 인프라 (자원관리)를 평가 (7개) |
관리적·물리적·기술적 정보보호조치 현황 및 체계적 보안활동 수행 여부를 평가 (16개) |
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 (7개) |
정보보호준비도평가의 절차
*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평가신청부터 등급부여까지 약 2개월 소요
*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평가신청부터 등급부여까지 약 2개월 소요
기대효과